-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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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5건 실증특례·2건 임시허가 부여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에서 논의될 안건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2년간 비만과 영양관리, 운동능력에 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해진다. 올 2월 열린 첫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마크로젠에게 개인 유전체 분석 실증특례를 허용한데 이어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에게도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등 5건은 실증특례,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2건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의위는 테라젠이텍스와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3개사가 신청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노화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탓에 유전자 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테라젠이텍스는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등 비만관리 6개와 코엔자임Q10·칼슘·철분·마그네슘, 루테인 등 영양관리 18개를 포함해 총 24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 기간과 지역은 18개월 동안 서울 1200여명으로 한정된다.
메디젠휴먼케어은 2년간 수도권의 3000명을 대상으로 근육발달과 지구력, 골절가능성, 스트레스민감도 등 운동능력 13개 항목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DNA링크는 광주에서 2년간 2000명에 대해 대장암과 폐암 등 6개 암 항목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14개 질환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빅픽처스가 신청한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해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또 심의위는 루씨엠이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에서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판매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가 신청한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날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의 야간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나이트 카페'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후 8시 영업 종료 이후엔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에 착안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동안 동일한 공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 받음에 따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의 식당 2곳은 2년간 나이트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에이치투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결정했다. '공급인증서 발급 규칙(에너지공단)'에 따르면 ESS설비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산업부 고시에는 고효율기자재 대상 ESS 설비가 리튬이온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돼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심의위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에게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가 고효율기자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화장품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 병원·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판매하는 1:1맞춤 화장품 신증특례에 대해서도 다른 화장품기업들과 함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와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없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비앤드코리아는 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을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 스마트 카트를 이용해 인도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도자 또는 인도보조자 자격을 요청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인도자 자격요건이 한국면세점협회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고, 인도자만이 인도보조자를 둘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는 앤드코리아의 서비스가 인도보조자의 역할에 해당돼 관련 규정 상 인도보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어 별도의 임시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확인했다. 또 그린스케일이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해 상품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이력 서비스도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까지 신속확인 43건과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36건 등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신속확인 30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등 6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