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젠휴먼케어는 글로벌 시대의 맞춰 최고의 서비스와 국민건강을 위한 끊임없는 세계화로 도약하며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2년 0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2월 11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주식회사 메디젠휴먼케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20층
(역삼동, 큰길타워빌딩)
공동대표이사 신동직, 박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