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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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진 시대
시대가 변하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점점 세분화되면서 전문성도 확고해졌다.
그로 인하여 관계된 인재채용에 기업과 정부는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라는 인정은 자격증하나로 증명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능력을 지녔지만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의료관련 분야를 볼 수 있다.
유전체분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메디젠휴먼케어(이하 메디젠)와 같은 전문 업체에게 분석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유전체검사를 하는 모습 © 이재현 |
메디젠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분석만 하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여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질병예측분석이나
유전적인 피부, 미용, 탈모, 체질량지수 (비만 수치) 상태를 측정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준다.
유전체검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에는 친자확인 검사만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에도 헬스케어나 질병이 일어날 확률과 같은 것을 조사하여 미리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체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각 성에서는 운동 특기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검사를 하여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결과를 참고로 육성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개인별 유전체 검사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유전체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나 태아의 유전체검사의 경우에는 비침습적 산전진단 (NIPT)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국내에도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혈액샘플을 모아서 중국의 기업으로 보내어 검사를 하고 결과물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을 해준다.
▲ (주)메디젠 신동직대표 © 이재현 |
㈜메디젠의 신동직 대표는 이러한 현상을 아쉽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의 유전자정보,
즉 생명자원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 그 정보에 맞춰서 우리나라용 신약이나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역수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제에 관한 것을 재검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업체들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며 깐깐하게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일 년에 두 번 실사를 하는데 단순하게 정확도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인력관리를 하여 실험실 인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실사 결과는 보도 자료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다.
안전성을 인정받아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질병관련 유전체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실제로 메디젠의 신동직 대표는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이면서 메디젠에서 연구소장도 하고 있다.
유전학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한 유전자검사제도 개선위원회, DTC 협의체 위원으로 산업 활성화에 참여하여 직접유전자 검사 시스템을 제작하는데도 참여한 바 있다.
유전체검사는 백세시대인 지금과 같은 시기에 건강하게 백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를 통해서 발병할 질병이나 체질에 맞춰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꼭 병원만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시행을 하면, 검사로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의료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